총 낙찰가 3조 6183억 원, 12월 1일부터 사용 가능

[테크월드=양대규 기자] 5G 주파수 경매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MHz를, LG유플러스는 80MHz를 낙찰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6월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 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매는 3.5GHz, 28GHz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됐다.

3.5GHz 중대역은 5G의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주파수로 9번의 라운드를 걸친 접전 끝에 1단계가 종료됐다. 블록당 968억 원에 SK텔레콤고 KT가 각 100MHz폭씩, LG유플러스는 80MHz폭을 할당받았다.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LG유플러스(3.42∼3.5GHz), KT(3.5∼3.6GHz), SK텔레콤(3.6∼3.7GHz) 순으로 결정됐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GHz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 원, LG유플러스는 8095억 원이다. 

28GHz 초고대역은 이통 3사에 골고루 나눌 수 있어,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다. 블록당 259억 원에 세 업체가 각각 800MHz폭씩 할당 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KT(26.5∼27.3GHz), LG유플러스(27.3∼28.1GHz), SK텔레콤(28.1∼28.9GHz) 순으로 결정됐다. 28GHz 대역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 2073억 원, KT는 2078억 원, LG유플러스는 2072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공개 토론회,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이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기반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적정하게 고려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는 등 경매방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 결과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경쟁사에 대한 견제보다 시장 선도자가 되는데 초점을 두고 경매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중대역(3.5GHz대역)과 초고대역(28GHz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국장은 “이번 경매결과는 통신사업자들이 5세대 이동통신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 5세대 시장에 대한 전망, 투자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며, “이번에 할당된 5세대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해 국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를 통해 이통 3사는 11월 30일까지 총 1조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약 3565억 원, KT는 약 2940억 원, LG유플러스가 약 2542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12월1일부터 3.5㎓, 28㎓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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