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VS 애플, 삼성 vs 테세라, SK하이닉스 vs 넷리스트, 마이크론 vs UMC, 도시바 vs 웨스턴디지털

[테크월드=이나리 기자] 2017년 반도체 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굵직한 소송전이 여러건 발생했다. 반도체 매출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논란과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제기, 판매 금지 신청 등의 이슈로 진흙탕 싸움이 일어난 해였다. 

퀄컴 VS 애플 

2017년 주목되는 이슈 중 하나는 퀄컴과 애플의 장기화되는 소송전이다. 퀄컴은 스마트폰업체에 통신칩반도체를 공급하며 스마트폰 출고가의 일부를 별도 특허료로 받는 구조로 수익을 내고 있다.

2017년 1월 퀄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은 퀄컴의 이런 사업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특허료 지불을 거부하며 미국법원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016년에 퀄컴에 약 28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했고, 그동안 애플이 퀄컴에 지불했던 라이선스 비용은 기기당 약 5%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맞서 퀄컴도 7월 6일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한 기술 일부가 퀄컴의 주요 특허기술이라며 총 6종의 특허에 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이폰7에 장착된 인텔칩을 문제 삼으며 ITC에 아이폰 미국 내 반입금지를 요청했고, 아이폰 테스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7월 18일에는 폭스콘 등 애플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까지 가세해 퀄컴에 맞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와 인텔 등 관련 업체들도 미국법원에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대만정부 등도 비슷한 이유로 퀄컴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소송 규모가 확대됐다. 

양사의 싸움은 연말까지 계속됐다. 지난 11월 애플은 퀄컴이 안드로이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00, 820에 애플의 전력 효율(배터리) 기술을 포함한 특허 8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퀄컴은 곧바로 "애플이 카메라 자동초점, 화면 디자인 등과 관련한 퀄컴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기술을 적용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X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그러나 아이폰X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이미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사진 : 퀄컴

삼성전자 VS 미국 테세라 

지난 9월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업체인 테세라 테크놀로지는 일부 계열사와 함께 삼성전자와 일부 자회사가 반도체 공정과 본딩, 패키징 기술, 이미징 기술 등과 관련된 24개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연방지방법원 3곳,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테세라 모기업인 엑스페리(Xperi)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과 갤럭시 S6·S7·S8·노트8 스마트폰 등이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엑스페리 측은 “삼성전자가 1997년 첫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년간 우리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반도체 특허 라이선스가 2016년 12월 만료된 후에도 삼성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우리 특허 기술을 계속 이용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SK하이닉스 VS 미국 넷리스트 

지난 7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독일과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LRDIMM은 RDIMM의 용량과 시스템에서의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모듈상에 버퍼를 추가한 제품으로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보다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넷리스트는 지난 11월 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 중 RDIMM, LRDIMM 등의 제품이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개선된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넷리스트는 2016년 9월에도 서버용 메모리 특허침해를 문제 삼아 ITC에 SK하이닉스를 제소했으나, 지난 11월 14일 ITC 행정법 판사는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야 등의 선두 업체들이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연이어 특허 소송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반도체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이 FTA에서 한국에게 통상 압박을 높일 수 있는 ‘핵심키’로 생각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사진 : SK하이닉스 D램

도시바 VS 웨스턴디지털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도시바의 매각에 대해 파트너사인 웨스턴디지털과 도시바의 장기화 됐던 소송은 지난 12월 13일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됐다. 

올해 초 도시바는 미국 원전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WH)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 요카이치 공장 공동 운영권을 무기로 타 기업으로의 매각을 반대했다. 또 오랜 협력관계를 들어 도시바가 자사의 동의를 구해 매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바가 타 컨소시엄에 메모리사업부를 매각할 조짐이 보이자 웨스턴디지털은 지난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웨스턴디지털은 6월 27일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함께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대대적인 도시바 매각 방해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시바 측은 웨스턴디지털이 메모리 매각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수 절차를 방해해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6월 28일 웨스턴디지털에게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1200억 엔(1조 222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 욧카이치에 건설 중인 제6공장 설비 투자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웨스턴디지털은 SK하이닉스와 베인캐피탈이 주축인 컨소시엄의 매입 작업에도 협조키로 했다.

사진 : 마이크론 건물

마이크론 VS 중국, 대만 반도체 기업  

12월 초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대만 반도체 인 UMC와 중국 반도체 기업 푸젠진화반도체(JHICC)사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 비밀을 복제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노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론은 전직 직원 두 명이 영업비밀인 D램 기술을 USB 드라이브에 무단 복제해 대만 UMC 측 관계자에 건넨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UMC는 협업이 예정된 중국 JHICC와 관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UMC 기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리차드 유(Richard Yu)는 “제 3자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절대 부인하며, 소송을 통한 조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UMC는 2016년 1월 중국 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가 메모리 제조 사업 진출을 위해 D램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마이크론의 이번 소송은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의 D램 기술을 지키고 또 중국의 독자적인 D램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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