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면 사이드 베젤에서 진화, ‘감싸는 화면’ 가능해지나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측면에 곡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며 좀 더 특별해졌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새로 등록한 디스플레이 특허가 실제품으로 등장하면, 갤럭시 시리즈의 주관이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전화기의 가장자리 뿐 아니라 기기의 뒤쪽으로 펼칠 수 있는 ‘랩어라운드’(Wraparound)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이는 향후 듀얼 스크린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제작에 있어, 디스플레이 패널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된다. 평소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고, 전면 화면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는 기기 뒤쪽으로 덮듯이 감싸져 있다. 측면의 디스플레이는 자주 사용하는 앱 리스트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알림을 표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외신은 이 확장형 디스플레이에 시냅틱(Synaptics)의 클리어ID(Clear ID)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랩어라운드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한 실제품 적용 여부와 함께, 디스플레이에 지문 센서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피시맥(PCmag)은 이 디스플레이를 언급하며 “랩어라운드 패널이 갤럭시 시리즈에 적용되려면 전원 사용량, 화면의 해상도, 제조 과정에서의 복잡성, 제조비용 등 여러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실용성인데, 이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유용할까?”라고 언급했다.

유연한 형태의 화면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이 연구해 온, 새롭지 않은 분야다. LG전자는 ‘G 플렉스’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엣지’로 곡면 디스플레이를 실제품에 적용해 온 바 있다. 현재 TV, PC 모니터에 적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화면의 가장자리가 곡면이긴 하나, 디스플레이 자체가 휘거나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논외다. 화면이 휘어진다는 것은 액정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평면으로 제한돼 있다가 곡면으로 확장된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 곡면 디스플레이의 활용도에 대해선 선뜻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휘어진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면이 휘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기능’을 원한다. 현재로선 최대 7인치 남짓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곡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효용성은 무척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해놓은 상태다. 다만 실제품에는 아직 휘어진 형태로 고정된 디스플레이만 적용돼 있고, LG의 G 플렉스처럼 가변적으로 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출시된 것이 없다. 사용자들이 후면을 덮는 절반의 디스플레이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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