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서 출발 산업·여가용으로 확대되는 추세

드론은 크게 3종류로 ▲국방을 위해 민감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용’ ▲사진이나 영화 촬영·농사·건설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에어로모델’이라 명명돼 개인적인 용도나 경기 등에 사용하는 ‘여가용’으로 구분된다.

특히 여가용 드론은 시장 성숙기에 진입했으며 디자인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드론이 등장해 여행, 스포츠 경기 등에 다용도로 쓰이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PwC에 따르면 민간용 드론은 여가용 외에 산업용 드론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힘입어 2020년까지 그 규모가 1억27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드론 시장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농업, 감시, 보건, 교통분야 등 활용 분야가 넓기 때문에 앞다퉈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3분기 기준, 드론 제조기업 순위는 중국의 디제이아이(DJI)가 1위, 프랑스의 패롯(Parrot)이 2위로 이 두 업체가 글로벌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샤오미(Xiaomi)가 신규 진입해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프랑스와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 다수가 순위에 진입해 있다. 전세계 20위 드론업체 중 프랑스 기업은 레드버드, 에어버스 등 총 5개사다. 아울러 2015년 프랑스는 드론을 많이 띄운 국가로 전세계에서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드론 실사용이 많은 국가로도 알려져 있다.

2016년 3분기 기준 글로벌 드론 기업 랭킹 순위(상위 20위)  <자료원: 드론인더스트리인사이츠(droneii.com)>

GFK 조사기관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는 여가용 드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프랑스 내에서 약 10만개의 드론이 팔렸고 2015년 기준 전년동기대비 28만6000여 대가 팔려 3배에 가까운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64%의 드론은 성탄절 기간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주로 선물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기당 평균 130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문용 모델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프랑스 여가용 드론시장은 3800만유로 규모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약 38만대의 물량으로 2016년 규모가 31%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 컨설팅 기관 올리버와이만(Oliver Wyman)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은 2900만유로 규모로 미디어 분야에서 1700만유로, 기타 분야가 1200만유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프랑스 산업용 드론시장은 2억7300만유로 규모로 성장이 예측돼 2015년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활용 분야는 더욱 다양해져 안보(5800만유로), 온도 감지 및 측정(5000만유로), 조사 및 순찰(3900만유로), 생산라인 감시(3900만유로), 농업(2800만유로), 미디어(2500만유로), 지도제작(2200만유로), 경찰(800만유로), 민간 안전(400만유로)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 내 산업용 드론 시장 규모, <자료원: 올리버 와이만 보고서(L’Usine Nouvelle 보도 자료)>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드론 관련 규제를 정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11일 제정된 부령이 그 규제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용 드론의 경우 조종을 위해 필요한 특별히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몇 가지 규칙만 준수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공원, 거리, 경기장이나 해변가 등을 포함한 도시 내에 띄우는 것, 항공기나 비행장을 포함하는 영공 등 민감한 지역은 피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 비행이 금지된 곳 역시 피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여가용 드론은 상공 150m 이내에서 날아야 하고 드론이 항상 조종사의 시야에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조종은 가능하나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있는 상태로 조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여가용 드론의 경우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인터넷을 통한 공유도 가능하나 허가 없이 특정 부지 위를 날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돼 있다.

상업적인 용도나 광고를 위해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쓰는 경우 산업용(전문가용) 드론으로 촬영한 것만 가능하며 사용 전에 허가를 얻어 절차를 거친 후 그에 맞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모든 불법 사용에 대해 공권력으로 저지당할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실형이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목적으로 허가증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7만5000유로의 벌금과 1년 구형에 처해진다.

프랑스 내 드론 허용 지대 및 허용 높이(상공), <자료원: AIP드론 홈페이지>

유럽위원회(EC: Commission europeenne)는 민간용 드론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드론 사용 규제에 대한 제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원국에 적용될 이 규칙은 유럽항공안전청(AESA)의 권고사항에 근거하며 약 1년 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과 비견할 만한 수준의 규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드론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에 따라 무게 및 속도의 조합으로 위험을 분류해 드론 공급자와 조종사에게 의무를 적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규칙과 안전사항은 드론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상이하게 책정할 예정이며 25㎏ 미만인 드론(open), 25㎏ 이상인 드론(specific), 그 이상 무겁고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는 드론(certified)으로 구분하고자 하고 있다.

허용되는 드론 비행지역은 각 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여가용 드론에 대한 온라인 자가 교육, 드론 조종시 기본적인 사항 허가증 발급 등에 대해서는 협의할 예정이다.
드론 분야는 프랑스 국가적으로 강한 항공산업과 밀접한 만큼 탄탄한 인프라와 기술을 응용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항공그룹인 에어버스부터 스타트업까지 드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시장 내 경쟁국이 될 순 있으나 협력 가능성도 큰 만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드론용 장착 카메라, 감지 센서 등의 부품 및 보호필름, 커버 등 액세서리와 같이 드론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주목할 필요성도 있으며 드론기기 및 조종사 보험, 조종 앱,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GPS, DB 축적기술 등 연관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여가용 드론의 경우 입문용, 매니아용으로 시장층이 점차 분화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드론의 경우 농업, 건강, 미디어에서 IT, 서비스, 의료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인증 획득 기준, 현지 법령 및 규제, 비행 가능지역 특징 등에 대한 사전 숙지가 시장 진출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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